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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자막뉴스] 집주인 분들, 이제 '이 꼼수' 싹 잡힙니다 / YTN

2023-05-23 510 Dailymotion

부동산 중개 앱에 올라온 서울 강남 원룸 시세입니다. <br /> <br />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월세가 18만 원으로 저렴한데, 수도나 전기 사용료를 뺀 관리비가 무려 22만 원입니다. <br /> <br />[익명 / 공인중개사 : 임대인분이 월세를 40만 원을 받길 희망하시는데,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어서 월세를 한 번에 못 올려요. 월세를 18만 원으로 등록해놓고 나머지는 관리비로 등록하는 거죠.] <br /> <br />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집을 계약할 때 임대료를 직전 계약금의 5% 이상 올려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관리비를 월세만큼 올리는 '꼼수' 계약이 성행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관리비 세부 내용 공개 의무화 대상에서 빠져 있는 50세대 미만 소형 원룸과 오피스텔도 관리비가 10만 원을 넘으면 항목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공인중개사가 매물 광고를 올릴 때 이전에는 관리비 15만 원으로 통칭했다면, 이제는 일반 관리비와 수도세, 인터넷 사용료 등을 각각 나눠서 표시해야 하는 겁니다. <br /> <br />또 공인중개사가 집 계약 전에 임차인에게 관리비 세부 내용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, 임대차 표준 계약서에도 항목별 세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온라인 중개 플랫폼도 다음 달부터 자율적으로 관리비 세부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윤해리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30523172722935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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